PSAT 상황판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1년03월06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?

  • ① 아이돌보미가 아닌 보육 관련 종사자도 아이돌보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
  • ②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④ 서울특별시의 A기관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, 서울특별시장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  • ⑤ 인천광역시의 B기관이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교육과정을 1년간 운영하지 않은 경우, 인천광역시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(정답률: 34%)

문제 해설

인천광역시의 B기관이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교육과정을 1년간 운영하지 않은 경우, 인천광역시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이는 문제에서 주어진 정답이다. 다른 보기들은 아이돌보미 양성과 관련된 내용이지만,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.
이전 문제
다음 문제

연도별

진행 상황

0 오답
0 정답